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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 규제 강화…예탁금·거래단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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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따른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전액 현금으로 보유하도록 했습니다.

또 거래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하고, 신규 상품 상장도 시장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다음 달부터, 거래 단위 확대는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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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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