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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보완수사 지시받고 '4년' 묵힌 경찰…공소시효 만료 1달 앞두고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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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담당자 착오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4년 넘게 응하지 않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뒤에야 사건을 처리한 일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한 프랜차이즈 네일숍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지 5년 만입니다.

고소인은 이 업체로부터 회원권을 구매한 뒤 얼마 안 돼 환불이나 소비자 구제 절차를 안내받지 못한 채로 지점들이 일괄 폐점했다며 지난 2021년 고소장을 냈습니다.

고소인 외에도 서울과 세종, 경남 등 전국에 피해자가 수십 명 더 있고 확인된 피해금액만 1천만 원을 웃돌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업체 측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수사를 재개한 끝에 이듬해인 2022년 4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돌려보냈지만 경찰은 4년여 간 별다른 처분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해당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만 5년이 되기 한 달 전쯤 보완수사를 마치고 다시 송치했습니다.

사건 처리가 늦어진 데 대해 경찰은 일단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KICS)의 개편 직후 전산상 오류와 담당 수사관의 실수가 겹치면서 생긴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처분을 미룬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수서경찰서측은 해당 수사관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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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나온,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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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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