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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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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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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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