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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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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학원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오늘부터 신고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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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5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286건을 비롯해 총 5,021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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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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