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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 편법계약' 점검 착수…엄중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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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65]

국토교통부가 전국 택배 현장을 대상으로 편법 계약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최근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 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표준 계약서 취지를 훼손하는 불공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택배 위수탁 계약 때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했지만, 별도 합의 등을 통해 장기 연속 근무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계약서 개정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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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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