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이 경찰 출석을 미루거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중학생 부모는 지난 2월 말 최 의원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전 지역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이후 약 1개월 만에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최 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자신이 이미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뤘습니다.
결국 5월 중순이 돼서야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 청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는데, 최 의원은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제출을 미뤘습니다.
이후 경찰은 최 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최 의원이 휴대전화를 계속 제출하지 않자 경찰은 임의제출을 통한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어제 최 의원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습니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최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다인,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