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채상병 수사 비밀 유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퉈 볼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와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 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지난 10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국가안보실 관계자에게 압수수색 내용을 알렸고 이후 이 사실이 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최종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혹을 수사한 해병특검팀은 경북청 수사 상황 보고가 국수본을 통해 대통령실·국방부를 거쳐 해병대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이를 토대로 이 전 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로 수사 정보를 받아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수사 기한 부족 등을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 2월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채상병 사건과 관련 피의자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김치헌 특검보는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도주 우려를 다 충족하고 기타 재범 우려,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까지 모든 요건을 갖췄다"며 자신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이 전 비서관을 고리로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지시 또는 관여 여부를 확인하려던 특검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출범 5개월 만의 첫 신병확보 시도마저 실패로 끝나면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사실상 '빈손'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종합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 종료됩니다.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고, 이는 오늘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재연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