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맞서, 국민의힘은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이라 이름 붙인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장윤기 사건과 같은 중대 범죄는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찰과 경찰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과 중수청법, 공소청법 개정안 등 3가지 법 개정안을 '범죄 피해자 보호 3법'으로 이름 짓고 오늘(15일)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이 범죄 피해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 법안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과 수사기관 공무원의 범죄 사건 등에 한해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장윤기 사건 같은 중대 범죄의 경우, 수사 개시 시점부터 검경의 협력을 의무화했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같이 중대한 범죄에 있어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시점부터 관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인멸 등으로 이른바 '암장 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소·고발인들의 이의 신청이 있는 사건 등은 반드시 검찰에 넘기도록 송치 범위를 대폭 넓혔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를 취소하거나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공소취소 권한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박충권/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공소취소 특검법 또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회 의석 110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법안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고 민주당 법안과의 격차도 커 합의는 요원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이승진, 디자인 : 최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