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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정무적 판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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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작년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며 "오해와 달리 정무적 판단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처장은 1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국민적 의심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말에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많이 안타깝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다만 저희는 당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최선을 다해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처장은 이어진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판결에 대해 선거 개입이나 정치에 개입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분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노 처장은 '잘못한 게 없으면 사과를 안 하겠네요'라는 말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지난해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 당시 다수의견(10명)에 서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의견을 냈습니다.

노 처장은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는 "(청와대와 사법부가) 계속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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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했으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견해차로 제청이 지연되면서 대법관 1명이 공백 상태입니다.

노 처장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김 여사 1·2심 무죄는 잘못된 것 아니냐.

대법원이 파기환송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당해 재판부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쳐…(결론을 내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노 처장은 박영재 전임 처장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 물러난 지 넉 달 반 만인 전날 처장직에 취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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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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