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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24일 선고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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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오는 24일 열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대법원 2부(재판장 권영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4일 오후 2시 예정된 김 여사 사건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부 선고의 생중계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사건 상고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13일 낸 중계 허가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대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생중계됩니다.

선고기일은 당초 16일로 잡혀있었으나 특검팀의 기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져 24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검토해달라며 전날 김 여사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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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천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봐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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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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