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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건희 공천청탁' 김상민 전 검사 23일 상고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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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김상민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건 대법원 결론이 오는 23일 나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로 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해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천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1심은 문제의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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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로부터 '김 여사가 그림을 받고 엄청 좋아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미술품 중개업자 진술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2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4천여만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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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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