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를 개회한 뒤 안건을 설명하고 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민주당 일각에서 신중론이 잇따른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법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 발의안과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김은정 의원 발의안, 혁신당 차규근 의원 발의안의 구체적인 조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소위에선 이의신청 및 재정신청제도 확대 등에 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안에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을 현행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사건 '암장' 우려를 불식하려는 취지의 제도 개선책입니다.
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피해자의 재정신청 등 기본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소위는 법원이 '수사 과정의 불법 사유'를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습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회의에서 개진됐느냐는 질문엔 "보완수사권 여부는 (오늘) 의제에는 없어서 특별한 의견이나 토론은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민주당 홍기원 의원 발의안을 소위 직회부할지에 대해선 "(결정이) 빠르게 이뤄지면 내일 함께 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법사위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성인과 분리한 별도의 기관을 두고 해당 기관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관찰법 개정안, 현행 19세로 돼 있는 공익법인 임원 요건을 18세로 하향하는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사위는 내일 오전 1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