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1억 공천헌금' 김경 전 시의원 보석심문…검찰 "증거은닉 우려"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김경 전 시의원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5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단계부터 성실히 절차에 임해 사건의 실체 규명에도 기여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도 "잘못된 선택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모두 제 잘못이고, 선처해주시면 어떤 조건도 감수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시의원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을 회유할 우려가 있다" 보석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그 근거로 김 전 시의원이 공판 과정에서 자료를 선별적으로 제출한 점, 범행 경위 등에 대해 보좌관에게 책임을 돌린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여부는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광고
광고 영역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강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