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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정도 차오른 물은 괜찮다?…15cm 급류에 성인 넘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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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풍수해 상황을 가정한 수습복구 훈련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하면서 도로 침수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발목 정도 높이의 물이라면 그냥 건너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빠르게 흐르는 물에서는 수심이 얕아도 넘어질 수 있고 맨홀 뚜껑 이탈 등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로 도로가 침수됐을 경우엔 일단 지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행 때 맨홀에 빠지거나 갑작스러운 물살에 휩쓸려갈 수 있고, 유리 등 위험한 물건을 밟거나 감전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빠르게 흐르는 홍수 물의 경우 약 15㎝만으로도 성인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성인 기준 발목에서 종아리 아래에 이르는 높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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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도 주의해야 합니다.

폭우가 내릴 땐 급격히 밀려드는 빗물의 수압을 견디지 못해 맨홀 뚜껑이 솟구치거나 제자리를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에서는 시간당 50㎜의 집중호우가 서울 강남역에 내릴 경우 40㎏가량의 철재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으로부터 27㎝가량 튀어 오르면서 높은 물기둥(50㎝)을 내뿜고 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수도권 폭우 때는 차에서 내려 이동하던 남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도 부산에 내린 폭우로 맨홀 뚜껑이 이탈해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추락한 바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2022년 '하수도 맨홀 내 추락방지시설 설치 설계기준 도출'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서울에서 하수도 맨홀 뚜껑 열림(개방) 사고가 총 113회 발생했습니다.

이 중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2022년에만 110회가 집중됐습니다.

보고서에선 맨홀 뚜껑 열림 사고 증가 이유로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의 발생 빈도와 강도 증가, 짧은 시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관로 용량초과 등 이상기후를 꼽았습니다.

지하공간에 있을 때는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할 시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지하 계단으로 유입되는 물은 정강이 높이(40㎝)의 수심까지만 이동이 가능하고, 무릎 이상일 경우엔 이동이 어렵습니다.

출입문 또한 무릎 높이에서는 혼자서 개방하기가 어려운 만큼 전기 전원을 차단한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열어야 합니다.

물이 찬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2022년에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침수된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차를 빼러 갔다가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침수될 수 있다며, 지하주차장 등에 빗물이 들어올 경우 차량 이동 등을 위해 진입하면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 때문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만이라도 신속하게 대피해야 합니다.

차에 타고 있다고 해도 침수된 도로를 지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약 15㎝ 깊이의 물에서 차가 노면 접지력을 잃기 시작하고, 약 30㎝ 정도면 대부분의 승용차가 떠내려갈 수 있으며, 약 60㎝의 급류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픽업트럭까지 휩쓸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2021∼2025년 노면 상태가 '침수'일 때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27건(사망자 1명·부상자 195명)입니다.

침수 사고 건수 대비 부상자 비율은 153.5%로, 전체 사고 건수 대비 부상자 평균 비율인 142.4%보다 11.2%포인트 높습니다.

행안부는 침수 차량 국민행동요령에서 도로 및 지하차도로 물이 흘러 들어갈 경우 진입하지 말고,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대피하라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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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이어 3분의 2(약 40∼45㎝)가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침수 시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하라고 당부합니다.

만약 차가 침수돼 문이 열리지 않고 다른 수단이 불가하다면 차량 내부에 차오른 물과 외부 수위 차이가 30㎝ 이하가 됐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합니다.

차량이 이미 물에 잠겼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견인·정비를 요청해야 합니다.

침수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엔진 내부로 물이 유입돼 추가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아스팔트처럼 빗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포장면이 많은 도심에서는 빗물이 짧은 시간에 하수관로와 빗물받이로 몰려 침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현상으로 도심지 극한 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범람과 빗물이 하수관로·배수시설로 빠져나가지 못해 도시 내부에 고이는 침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에 빗물받이를 가득 채운 담배꽁초·쓰레기 등은 치우고, 냄새·벌레 방지를 위해 설치한 덮개 등은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쓰레기·낙엽 등으로 막힌 빗물받이는 시청이나 군청 등에 알리면 됩니다.

감전 또한 침수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고 유형입니다.

2001년 7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는 도로 침수로 인해 가로등과 신호등에서 누전된 전기에 19명이 감전,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침수된 도로 위의 쓰러진 가로수를 정리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주변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재해통계분석'(2025)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감전 사고로 총 371명(사망 28명·부상 343명)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계절별로는 여름철인 6∼8월 감전 사상자가 127명(34.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월별로는 8월(47명·12.7%)이 최다였습니다.

공사는 여름철에 감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 습도가 높고 물기가 많아 누전되기 쉽고, 땀으로 인한 인체 저항이 감소하는 데 더해 일조시간이 길어져 작업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짧은 옷 등 간편한 복장으로 인해 신체의 노출 부위가 많아지고, 더위로 인해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것도 영향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공사는 비가 많이 오고 물기가 많은 우기(6∼9월)에 감전 사상자가 집중되는 만큼 도로가 침수되면 전기 시설물 주변에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집 안이 침수됐을 때는 전기 콘센트 등을 통해 집 안 고인 물에 전기가 흐를 수 있으므로 분전반의 전원스위치를 끈 후 물을 퍼내야 합니다.

이후 전문기관에 전기 점검을 의뢰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은 후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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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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