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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살인, 시신 유기까지'…50대 무속인,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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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살인에 시신 유기까지 저지른 무속인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14일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50대·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이 모 씨 등 50대 남성 2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5∼2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5월 15일 피해자 A(50대·여)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며 장시간 구타,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무속 능력을 내세운 김 씨는 A 씨, 범행에 가담한 남성들 모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 등은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전남광주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사망 후에는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숨겨 3개월가량 공터에 방치했습니다.

살해당하기 전 A 씨는 수년간 50만 원 또는 15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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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피해자가 더 이상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폭행을 시작했고, 이 씨 등을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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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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