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송민호는 공동 피고인이자 복무 관리 책임자인 이 씨 측이 신청한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나섰습니다.
송씨는 '연차를 쓴다는 메시지를 예약발송으로 보내두라는 이씨의 요청이 무단결근을 무마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제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결근이나 지각도 이씨의 허락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송씨는 "출근하지 않은 건 제 책임"이라며 "이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씨는 송씨와 공모해 그의 복무 태만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송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에 대한 심리를 다음달 20일 종결할 방침입니다.
이후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서병욱,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