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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살해한 친모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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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4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인)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씨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하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생후 8개월 된 영아의 머리를 때리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범행했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당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까지는 소명되지 않는다"며 범행의 고의성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A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낸 죄책감에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다"며 "(사망한) 둘째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첫째 아이에게 누구보다 따스한 엄마가 되겠다.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10일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 B 군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나흘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폭행 후 울음을 그치지 않는 아들을 근처 소아과 의원에 데려갔다가 대형병원 진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그냥 귀가했으며, 이후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 진료에서는 입원을 권유받고도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태가 악화한 B 군은 사흘 뒤 같은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이튿날 숨졌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7일에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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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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