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
오는 2030년 자동차 제조사가 지켜야 하는 승용차 온실가스 배출량 한도가 현 규제보다 23% 강화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 기준으로 2030년 킬로미터당 70그램이 기준치인 승용차 및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킬로미터당 54그램으로 23% 강화된다며, 이를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11∼15인승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현재기준으로 2030년 킬로미터당 146그램 이내로 배출해야 하는데 이보다 33%가 강화돼 킬로미터당 98그램으로 줄어듭니다.
내년부터 총중량 15t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트랙터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량을 판매한 자동차 업체에는 배출량을 깎아주는 슈퍼크레딧 제도는 유지하되 배출량 인하 정도는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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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만 기후환경전문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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