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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문재인 재판 6개월 만에 재개…다음 달 준비절차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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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6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4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1월 4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이날 재판부는 이전 준비기일에 이어 증거선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정리하고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인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이상직 전 의원은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점을 언급하며 "원칙적으로는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변호인에게 "증인이 30∼50명에 달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이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가급적 증인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선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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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 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4월 문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전 의원은 서씨를 채용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와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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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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