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냈습니다.
오늘(14일)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올해 논의에서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이 부결된 점을 들며 "AI 확산과 플랫폼 사업의 성장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배달라이더나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노동자에게 서비스 한 건당 최저보수를 책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급제 최저임금은 심의 끝에 찬성 11대 반대 15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했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또한 찬성 11대 반대 14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권고문에서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해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면서 "그 결과가 다음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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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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