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내년도 노사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고용노동부가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초기업노조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상 교섭대상이 맞다고 맞받았습니다.
초기업노조는 어제(13일) 입장문에서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며 "최근 미팅에서 사측이 '경영진들도 부담스러워한다'며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입법한 노란봉투법에 따라 조합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 또한 교섭의 대상이 됐다"며 "수만 명의 근무지와 처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2027년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노동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기업투자', '공장 증설'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 자체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노란봉투법상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업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등 경영상 결정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 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조건의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삼성 초기업노조 측은 "인프라 등 작업을 하면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조합원이 발생한다"며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으니 교섭대상"이라고 다시 한번 맞받으며 관련 임단협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