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보고 하고 있다.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이런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행 형법과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처분은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인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에게 선고되는 법정 최고형은 징역 15년이라 처벌 수준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연령기준을 일괄적으로 하향할지, 아니면 성평등부 의견처럼 조건부로 하향할지 등에 대해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모든 범죄에 대해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또 토론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