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내 주주총회는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돼 시간과 거리의 제약으로 주주들의 참석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내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상 기업은 총 210곳으로 코스피 상장사 201곳, 코스닥 상장사 9곳입니다.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 주주들은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나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 중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외 주주들이 거리와 시간의 장벽 없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주주 참여 접근성을 높여 기업과 주주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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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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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에디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