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동재 기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구성 : 김태원, 영상편집 : 정용희,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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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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