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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주의보 해제 기준 '0.10ppm 미만'으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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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25년 7월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표시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오존주의보는 대기 자동 측정소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하고 미만일 때 해제하게 규정돼있습니다.

때문에 주의보 발령과 해제 기준선이 0.12ppm으로 같다 보니 오존 농도가 기준선 근처에서 미세하게 변동할 때 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는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주의보를 발령하고 0.10ppm 미만일 때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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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용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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