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범석 쿠팡Inc 의장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지난 5월 1일자 동일인 변경 지정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29일 그간 쿠팡 법인으로 돼 있던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습니다.
김 의장 친동생인 김유석 씨가 쿠팡 경영에 사실상 참여하고 있어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났다는 게 이유입니다.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전혀 없다"며 불복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공정위의 이같은 쿠팡 동일인 지정 결정을 7월 15일까지 직권으로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