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 앞바다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했던 동해 1, 2 가스전과 관련해 새로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가 법에 따라 울산시에 배분해야 할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대로 산정했을 경우 울산시가 받아야 할 금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UBC 김영환 기자입니다.
<기자>
울산 동남쪽 58킬로미터 해상에 자리한 동해가스전.
한국석유공사가 2004년 상업생산을 시작해 17년 동안 천연가스와 원유를 생산한 국내 유일의 가스전으로 2021년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현재는 생산시설 철거와 함께 탄소포집과 저장 사업 전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려면 국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에 따른 '점사용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광물을 채취해 거둔 점사용료의 절반을 가장 가까운 광역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석유공사가 점사용료를 정부에 내면, 정부는 징수금의 50%를 울산시에 배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시 관계자 : EEZ 안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점사용 허가권은 자기들 고유 권한이다. 국가 권한이다. 그래서 시설물 점사용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지자체에 알려줄 의무도 없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2분의 1을 줄 수도 없다.]
정부는 석유공사로부터 점사용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점사용료 산정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백억 원이 누락된 걸로 추정됩니다.
제대로 추산했을 경우 울산시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은 260억 원 이상일 걸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해가스전의 생산은 끝났지만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영상취재 : 이종호 UBC, 디자인 : 구정은 UBC)
UBC 뉴스 김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