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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충류 기르겠다며 빌린 농장서 대마 재배한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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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초 자료사진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농작물 가공 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빌려 대마를 키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건물에서 대마 3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대마 30주와 대마 씨앗 23g을 압수했습니다.

A 씨는 "파충류를 키우기 위해 건물을 빌렸다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대마를 재배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가 빌린 건물은 쑥 등 농작물을 가공하기 위한 공장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약 66㎡ 면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모발,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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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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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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