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에서 운전기사들의 라디오 청취를 금지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라디오 금지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인은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트는 것은 버스에 탄 승객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며 "서울 시내버스는 기사님 자가용이 아니고, 승객들이 다양한 기사들 라디오 취향에 따라 듣는 것은 고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버스 운행은 서비스업이란 걸 강조하며 승객들이 조용하게 다니는 시간에 버스 기사의 라디오 소리는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라디오 청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기사가 라디오를 듣다 보니 승객이 하차 벨을 눌러도 인지하지 못하고 뒷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어떤 기사는 유행가를 크게 따라 부르고 어떤 기사는 라디오를 꺼 달라고 하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일률적 금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일반 차량에서도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 현재 법령상 라디오 청취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라디오 금지 규정은 시민 의견과 운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금지 규정 마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버스 회사와 기사들에게 자제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운행 중 과도하게 큰 음량의 라디오를 송출하거나 시민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방송을 장시간 송출하는 경우에는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수 회사 측에 적정 음량을 유지하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정다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