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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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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3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한 뒤,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는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 및 재판 관할 논의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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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이와 관련한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특검팀은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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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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