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었는데요.
경찰이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과잉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지난달 10일,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는 일이 있었거든요.
부모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편의점에 사과를 하면서 10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점주 역시 사정을 이해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특수절도죄가 성립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점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는데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사안의 경중과 장애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수사였다며 해당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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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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