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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윤석열 징역 2년 선고…"'사법부 미래 걱정이다'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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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396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 온 명 씨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씨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 씨로부터 총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 사실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은 2,792만여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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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고, 이후 장제원 당시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이로써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은 경위, 그로 인해 발생한 효과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 불신을 키워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하는 줄 몰랐다' 등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 주장을 하고, 법원에서도 특검팀의 신문에 대해 '증거가 있나요? 증거 내세요'라고 되묻기도 했다"며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명 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건희 씨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정면 배치됩니다.

김건희 씨 사건을 담당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했기 때문에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김 여사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통해 이에 대해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이후 "나는 괜찮은데 우리 사법부 미래가 걱정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했습니다.

김건희특검팀 측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비로소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돼 매우 의미 있다"며 "같은 공소사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많은 우려를 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에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세심하게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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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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