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8살 딸 태운 채 순찰차 '쾅쾅'…40대 여성 차 유리 깨고 검거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상태에서 경찰과 1시간가량 대치하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응급입원 조치됐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2일) 오후 1시 40분쯤 이천시 부발읍 도로에서 8살 딸 B 양을 차에 태우고 달리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는 남편과 말다툼 뒤 B 양을 차에 태우고 운전했으며,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걱정이 된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발견하고 차를 멈춰 세우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A 씨는 이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시간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A 씨가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결국 차 유리를 깨고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현지 에디터 기자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