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사건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2차 공판을 심리했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의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5월 5일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된 이후 검찰 보완수사를 거쳐 2차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윤기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장윤기는 첫 공판 당시 입장 표명을 미룬 이유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윤기는 이후 변호인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도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케이블타이(결박 도구)가 확인된 장윤기 차량의 현장 감식 영상, 자취방 내 훼손된 형태로 발견된 '리얼돌'의 과학수사 보고서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의 범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일부 증거물에 대한 조사는 잔혹한 내용, 피해자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여학생(16·고2)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여고생 살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고2 남학생(17)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 A(26·베트남 국적) 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습니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배경과 담당 수사팀의 증거 인멸 및 수사기밀 유출 등 의혹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연일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