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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스토킹 신고당해 분리조치로 근무지 변경…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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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동료 직원을 스토킹 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는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 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신고자와 분리하기 위해 다음 달 A 씨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도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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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도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 보호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후 스토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진술한 A 씨의 접촉행위 내용, 당일 A 씨가 신고자에게 한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의 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될 만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코레일 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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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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