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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제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학원 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제자인 10대 B 양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 양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사로서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적인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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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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