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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명세서 잘 보세요" 국민연금 더 떼간다는데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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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더 떼간다.'

이달 월급명세서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637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들입니다.

상한액 인상과 함께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오르면서 월 보험료가 2만 900원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죠.

그래서 실제 개인 부담은 월 1만 450원 정도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 원에서 637만 원 구간의 가입자는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보험료율 인상분만 반영됩니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 역시도 함께 커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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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부터는 43%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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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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