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비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연일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 보수 성향으로, 지난해 9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이석연 위원장.
오늘(12일) SNS에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의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적었습니다.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법 개정이 아닌 개헌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나 실체적 진실 발견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며 공당이라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폐지를 추진 중'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선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성폭력 범죄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의원도 보완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시간에 쫓겨 졸속 기소할 경우, 범죄자들이 풀려날 우려가 있는데, 민주당이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완전 폐지 법안을 낸 김용민 의원은 "4년 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친검찰 전문가 등의 비난에 밀려 당시 6대 범죄 중 2대 범죄를 남겼던 후과가 내란"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정견 발표에서 김민석 전 총리는 "폐지가 원칙"이라고, 정청래 전 대표는 "전면 폐지가 정답"이라고 각각 기존 입장대로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정상보·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