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중인 여객기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항공편이 지연되더라도 여행자보험 약관상 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여름 휴가철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요 분쟁조정 사례와 주요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A 씨는 화산 분출로 귀국 항공편이 결항해 인근 공항으로 이동해 다른 항공편을 이용했지만, 재발권 비용을 제외한 이동 교통비 등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항공편 4시간 이상 지연 또는 대체 수단이 제공되지 못해 발생한 손해만 보상하는데, A 씨는 1시간 30분 뒤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외 여행 중에 발생한 사망·후유장해, 상해·질병 치료비와 휴대품 분실·배상책임·항공기 지연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입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전쟁·고위험 스포츠로 의한 상해·사망과 현금·의치·의족·콘택트렌즈·안경 등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또 여러 개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이 되지 않고, 손해액 한도에 비례해 보상됩니다.
항공기 지연 보상 특약은 상품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연시간에 비례해 정액을 보상하는 '지수형'과 실제 지출 비용을 한도 내 보상하는 '실손형'으로 나뉘는데, 실손형은 실제 지출이 없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항공편이 5시간 지연됐지만 지출한 금액이 없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습니다.
휴대품 손해 역시 보상 범위가 제한됩니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분실과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손해, 단순한 외관상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상책임 담보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한 캐리어가 항공 위탁 수하물 운송 중 파손되더라도, 원소유주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휴대품 손해 담보만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