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폐암 사망 뒤 '만성폐질환' 장해급여 청구…대법 "지급 불가"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 대법원

폐암 진단을 받고 8개월 뒤 사망한 광산 노동자의 유족이 고인의 사망 전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장해급여는 질병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폐암으로 요양 중인 상태에서 동일한 부위에 대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사망한 A 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미지급 보험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17년 9개월간 무연탄광업소에서 채탄작업을 한 광산 노동자로, 2019년 9월 폐암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이듬해 5월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배우자인 원고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2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사망 전인 2020년 3월 병원에서 실시한 심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달라'고 요구했고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공단, 2심은 원고가 승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결국 대법원은 "장해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대법원은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장해가 있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A 씨의 경우 폐암이 치유되지 않아 요양 중인 상황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상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훈경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