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해구 빌라 화재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불을 낸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10일) 오후 8시쯤 인천시 서해구 신현동의 한 빌라 5층 자신의 집 주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35분 만인 오후 8시 35분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집 내부 20㎡와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습니다.
당시 집에는 A 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는데, 불이 나자 A 씨와 함께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대피 직후 화재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후 경찰 지구대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생활고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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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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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에디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