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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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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외무 공무원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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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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