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김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와 전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연 3천만 달러, 10년간 총 3억 달러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보상금으로 제공하는 청구권 협정을 맺었습니다.
김 씨는 이 3억 달러에 강제동원 피해자 몫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배분하지 않은 불법 행위가 있다며 2014년 11월 피해 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지난 2월 2심은 "일본의 책임 회피에 대해 원고들이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원하는 지급은 사법 절차에 의해 달성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적 공감과 예산 확보 등이 충족될 때 국회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피고(국가)는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의 고통과 희생을 직시하고 위로금과 지원금 대상 확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