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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중 연인 흉기로 위협한 20대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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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연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강영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홍씨는 어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홍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여자친구가 이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홍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있다.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한편 홍씨는 같은 법원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중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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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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