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휘문고
휘문고 재단 이사장이 3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지난 8일 휘문고 재단인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김정배 이사장과 임직원 등 3명을 업무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휘문고 교비를 재단 임의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학교 자금 1억 2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 말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이 법인카드 임의 사용 등으로 2억 1천여만 원을 추가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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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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