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범행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전국적으로 경찰관 가족이 사건 관계인인 사례에 대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가족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에 현재 근무하는 경우뿐 아니라 최근 3년 이내 근무했던 경우까지 전부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오늘(10일) 오전 경찰청장 주재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신뢰 제고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유 대행은 "수사 담당 경찰관과 사건 관계인이 가족인 경우를 전면 확인하라"며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한 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 중 피의자·피혐의자·피고소인·피해자는 물론 고소인·고발인·진정인·탄원인 등 사건 관계인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인 경우입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팀장, 과장, 서장 등 수사지휘라인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대상 사건이 파악되면 즉시 시·도 경찰청 등 상급 부서에 의무 보고하고, 각 경찰관서장이 절차 위반이나 수사 진행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 뒤 상급 기관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 정보 누설이나 유출 등 비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징계 조치는 물론, 인사상 불이익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김혜주, 디자인 : 이수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