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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 뿌린 사회복무요원 징역9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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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검찰이 상가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강성진 판사 심리로 열린 사회복무요원 김 모(21) 씨의 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고지 등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상업용 건물 여자 화장실 휴지에 캡사이신을 뿌려 여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올해 1∼4월 같은 화장실에 7차례 침입해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4명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기일은 내달 25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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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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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규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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