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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블랙박스는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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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박스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술에 취해 차를 주차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법정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등으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8시 47분쯤 전북 무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 상태로 차를 후진하다가 뒤에 서 있던 보행자 B 씨를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차에 치여 무릎과 발을 다친 B 씨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으면서 주차장을 떠났습니다.

A 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선 이후에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령 상해가 있었다고 해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쳤다는) 인식이 없어 도주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A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이와 전혀 다른 영상과 음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이 확인한 블랙박스 후면 영상에는 사고 당시 차량이 보행자 등과 가까워질 때 나는 '삐! 삐!'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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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한 B 씨가 다가오자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라며 사람이 뒤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는 발언을 하면서도 계속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음주운전 한 피고인이 자기를 치고 도망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부합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촬영한 상처 사진 등 부상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사고 이후 구호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말리는 피해자를 치고 도주까지 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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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에디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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