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이런저런 요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결국 직접 파헤치진 못하게 됩니다. 경찰이 경찰 간부의 아들인 장윤기를 어떻게 수사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후, 이런 법 개정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범인, 범죄사실,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기존 '형사소송법 196조' 등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보완수사를 포함해 수사의 주체에 '검사'가 적시된 조문들을 없앤 것입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수사의 주체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이라고 주어가 돼 있는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검사를 제외했다.]
대신 검사에게는 경찰 등 타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는 경우, 공소청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 배제, 징계,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아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기간만 길어질 거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1개월씩 2번, 최대 2개월 안에 완료하도록 수사의 시한을 못박기로 했습니다.
[김한규/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계 대상 그리고 직무 배제 교체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아닌 다른 수사기관, 즉 중대범죄수사청도 보완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경찰이 보완수사권도 없는 수사권 전부를 가졌을 때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부 중대범죄에 관해서는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등의 내용으로 독자적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