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소청 심사를 앞두고 서울시선관위원 3명이 사실상 선거소청을 기각하라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에 반발해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 어제(8일)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입수한 자료 전문을 살펴보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주요 쟁점마다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시선관위 등 시도 선관위에 보낸 이른바 '참고자료'입니다.
SBS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이 자료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11개의 핵심 쟁점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 자료에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수기로 적은 데 대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법 위반 또는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고, 투표용지를 쇼핑백 등에 담아 이송한 것도 준비 부족이긴 했지만, 긴급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투표가 안 끝났는데 개표를 시작한 것도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 시간 연장에 위원회 의결 없이 보고로만 결정한 것과,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하지 않은 것도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단정했습니다.
'쟁점 설명'이나 '사실관계 제시'만 담겼던 게 아니라 '판단과 지침'으로 읽힐 법한 문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자료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서울시선관위원 3명은 "중앙선관위의 소청 기각 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며 '심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훼손'을 이유로 지난 6일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법률가 출신인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2명과 선관위가 자체 위촉한 위원 1명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최하늘, 자료제공 :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